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된 권은희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도 없고 수사 공백이 발생해 서민 약자에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다"고 장담했다. 경찰 출신의 권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과 대검찰청의 입장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헌재가 공수처법을 합헌 인정한 사건을 언급하며 ①"(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헌재에서 검사와 관련된 헌법상 권한 규정은 없고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 탈당을 하거나,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역시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 회기를 쪼개는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
권 의원은 그러나 ②"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소수 정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합의안을 만들었다"며 "(합의안 마련으로) 소수 의견을 충분하게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이해 충돌'로 설명했다. 그는 "기소권자는 불법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기소권자가 수사의 당사자가 돼 버리면 기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불법자백', '부당한 별건 수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의약분업'에도 빗댔다. 권 의원은 "의사가 보다 전문성이 있지 않나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모두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의약품의 오남용이 문제가 됐다"며 "전문적인 기능이 분업을 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찾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민 약자의 피해나 수사 공백도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1%로 170만 건 중 2만7,000건 정도"라며 "대부분 권력 수사이고 검찰이 서민과 약자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장애인·아동 피해자의 법률대리로 유명한 김예원 변호사의 '형소법 개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해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 공익 신고가 위축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보완 수사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①"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화해 수사한 사건은 전 건 검찰에 송치한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이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②"기소권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지 관련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고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아동학대나 공익신고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 최종 종결되더라도 검찰로 이관시키도록 검·경이 실무적으로 합의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사법 경찰과 행정경찰을 이미 분리했고,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를 논의하면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분리·독립되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도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지난 20대 국회 사개특위 때 국민의힘 역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중수청 설치 법안도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그때 논의에 기초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항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개입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며 "국회의 기능 존중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윤 당선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