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한다. 야당 및 시민사회, 법조계의 반발 속에 졸속으로 추진된 검찰개혁에 문 대통령도 동참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을 '당일치기' 마무리하려는 수순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면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법안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