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부지 골프장의 기존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골프장) 인도 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2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4월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영업 중"이라며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소송 규모는 지난달 기준으로 713억 원이다.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 신라레저가 내기로 약속한 시설과 토지 임대료 1년 4개월치 금액이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토지 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지만, 현재까지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소송 규모는 당초 2020년 스카이72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골프장이 특수를 누리면서 스카이72 매출이 늘어 소송 규모도 770억 원가량(월 47억5,00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카이72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846억 원에서 지난해 923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지난달 29일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토지와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익비(임차인이 부동산 가치를 위해 쓴 비용) 등 지급 청구와 토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1심과 같이 각하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소송 규모가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이 공사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한 채권은 스카이72 이용객들이 카드로 결제한 이용료(그린피) 439억 원과 스카이72가 공사의 강제 집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공탁한 300억 원 등 939억 원 규모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스카이72의 매출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매출이 늘었다면 소송금액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