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최대 10억 과천·검단 '로또 줍줍' 떴다...수요자들 술렁

입력
2022.05.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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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4가구·검단 1가구, 시세 절반 가격
등기 후 전매 가능...'무순위 청약' 경쟁 과열 예상

경기 과천시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과천은 최대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는 지난달 29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59㎡B 2가구 △84㎡B 1가구 △99㎡A 1가구 등 총 4가구다. 2018년 일반분양됐지만 부정청약으로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분양가는 2018년 수준이라 시세 대비 최대 10억 원 이상 저렴하다. 전용면적 84㎡B는 10억8,814만 원에 나왔는데 같은 면적(24층)이 지난해 7월 21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11억6,590만 원에 나온 전용면적 99㎡는 최고 22억8,000만 원(23층)에 계약된 바 있다. 59㎡B 두 가구의 분양가는 8억2,359만 원과 8억9,731만 원이다. 오는 9일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3일이다.

검단신도시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84㎡A형 1가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인 3억9,000만 원인데, 같은 면적이 지난 2월 7억8,300만 원에 계약됐다. 청약 접수는 오는 4일, 당첨자 발표는 10일이다.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매도 가능해 수요자들은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천 위버필드가 과천 무주택자의 로또라면 검단 금호는 인천 무주택자의 로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분양업계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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