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자 검찰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 투자금으로 조달한 회사 자금 192억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대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가 인수한) 전환사채 대금 195억 원 중 192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거나 직무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회사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펀드를 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돕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지난달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해외무역금융 펀드 투자와 관련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형량이 25년으로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