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전선, '중수청'으로 이동하나... 민주, 사개특위 구성 단독 의결

입력
2022.04.29 21:00
1면
'검수완박' 연동된 '중수청 신설' 논의 기구
민주 "개문발차" vs 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전선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이동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단독 의결하면서다.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 설치를 통해 폐지하겠다"고 벼르는 민주당과 "의장 중재안 파기로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무효"라고 맞선 국민의힘 간 '입법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사개특위 합의 무효" vs 민주당 "개문발차"

이날 국회 운영위는 중수청 설치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사개특위의 '예고편'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뒤집으면서 사개특위 합의도 무효를 선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개특위 구성안 강행 처리에 항의한 뒤 퇴장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회의가 소집된 점에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때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개특위 구성은 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재논의 과정을 거치며 박홍근 운영위원장께서 파기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며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결 후 취재진과 만나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결국 명단을 내게 될 것"이라며 "내지 않으면 않는 대로 개문발차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개특위 구성 시 '중수청 신설' 두고 충돌 예고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으로 구성되고 활동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중수청 신설을 포함해 수사기관 권한 조정 및 사법적 통제 등에 대한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사개특위 는 당초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번복으로 사흘 만에 파기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개특위가 순조롭게 구성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박 의장 중재안(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고 중수청 설치 후 폐지)에 대한 합의도 원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사개특위를 출범하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사개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여야 충돌을 부를 뇌관은 산재해 있다. 민주당에선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유지를 차단하기 위해 중수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운영될 중수청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서도 향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중수청을 어느 부처 아래에 둘지,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을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홍인택 기자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