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 2심도 집유

입력
2022.04.29 15:46
재판부 "법질서 준수 의지 의문" 형량 높여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29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호신용으로 허가 받은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적절하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범행과 사회 안정, 피고인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신변보호하던 경찰관에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취재진이 비정상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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