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집회·시위 현장 소음이 걱정되시나요?

입력
2022.04.30 09:50

대한민국은 집회·시위에 대한 법적 보장이 잘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자기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고 했다. 시위 소음에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4월 18일부터 집회·행사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참석인원 제한 등)가 전면 해제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 집회·시위가 많아진다는 의미도 담겼다. 누군가에게는 '고역'이 시작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대구지역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정 단체의 방송차 소음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소음 신고로까지 이어진다. 방송차까지 동원해 아침 일찍부터 노동가는 물론 장송곡까지 틀어대는 통해 인근 거주인들은 여간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거주인들은 ‘방송차 확성기로 인한 소음 때문에 환청까지 들린다', '매번 소음에 시달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을 쏟아낸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 12월 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집회·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 소음도를 개정,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시위가 줄어든데다 관련 홍보가 부족해 법령이 바뀐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개정 전 법령에서는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때 10분간 소음 측정값의 평균 수치에 따라 주최 측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었다. 집회를 자주 하는 이들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5분간 방송으로 강한 소음 유발 후, 나머지 5분간은 방송을 꺼버리기 일쑤였다. '법적으로는' 측정값이 기준을 넘지 않아 제재가 어려웠다. 주민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경찰관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했다. 등가소음도(10분간 측정값의 평균 수치)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65데시벨, 기타지역은 75데시벨,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7시)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55데시벨, 공공도서관은 60데시벨, 기타지역은 65데시벨이고, 최고 소음도(10분 측정값의 최고 수치)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데시벨, 기타지역은 95데시벨,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7시)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75데시벨, 공공도서관은 80데시벨, 기타지역은 95데시벨이다.

이같이 최고 소음도를 도입해 기존의 5분간 강한 소음 유발 후, 나머지 5분간 방송을 꺼버리는 경우에도 강한 소음 유발 당시 단 한 번이라도 기준치를 넘어가면 제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집회·시위자들의 요구권만큼이나 중요한 집회·시위 현장 주변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지나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박종호 대구 북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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