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동 피해자 법률 대리로 유명한 김예원 변호사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종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 공익제보 사건들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해 종결하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사실상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를 무력화한다.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건 서민 피해자들 죽으라는 소리"라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①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 학대·장애인 학대 등 공익(신고) 관련 범죄 대부분은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며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끝내면(불송치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②고소인의 경우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검찰은 '동일 사건 범위 내의 수사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진범이 나와도, 공범이 나와도, 새로운 피해자가 확인돼도, 연결된 범죄사실이 나와도 검찰은 그(새로운)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김 변호사가 이날 지적한 것은 형소법 개정안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 제245조의7은 경찰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중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른바 '동일성' 조항도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했다. 동일성 조항이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별건 수사를 막으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했던 26일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검찰은) 수사 못 함', '스토킹범의 휴대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 못 함' 등 총 20개 사례를 들며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성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외 법조계에서도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본회의에는 동일성 조항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형소법 개정안 제196조 2항도 '동일한 범죄 사실의'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으로 수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보완수사에서 동일성 제한을 없애는 수정안이 제출될 거고 수정안 대로 의결될 겁니다. 이 점만큼은 너무 심려 마세요. 송구합니다"라고 김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달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