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4곳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A씨 등은 2014년 약정 통상급여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현대제철 협력사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관해 '상여금 지급일 이전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한 달의 전체일수로 나눠 1일 평균을 구해 지급(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
A씨 등은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인 단체협약상 일할 지급 규정이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정기상여금이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체 협약규정은 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1일 평균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며 "지급일 이전 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4월 29일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조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 근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직 조건 해석에 관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발전된 판시"라며 "정기상여금의 통상 임금성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