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민투표 제안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것"(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기능 상실한 국민투표법 정상화에 반대해 놓고는 돌연 국민투표를 제안한 국힘과 윤 당선인 뻔뻔하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김영배 최고위원),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 하라"(고민정 의원)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투표 제안은) 윤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며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을 겨냥해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범죄수사가 어려워진다고 국민을 협박하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검찰이 가진 수사권 1년 6개월이나 더 남겨놨다가 옮기게 되는 경제범죄의 경우 대기업 수사 한 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백억의 법조시장이 열린다"며 "자기들의 앞으로 축제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보니 결국 담당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맥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긴다"며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력화된 국민투표법의 정상화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표변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약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 정상화법 국민투표 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했는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 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초헌법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부터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 제안까지 이런 허술한 인수위와 윤 당선인 측의 향후 국정운영이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할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에도 없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 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라"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