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1분기 100대 건설사 7곳 사망자 14명

입력
2022.04.27 11:31
1분기 총사망 55명으로 작년 49명보다 늘어
100대 건설사 사망자 작년과 올해 14명 동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 55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14명이 숨져 지난해 1분기 사망자와 차이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에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 이 중 100대 건설사 7곳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지난해 1분기(49명) 대비 총사망자는 6명 늘었고, 100대 건설사 사망자도 14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는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로 6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과 세종~포천고속도로 현장에서 각각 한 명이 사망했고, 요진건설산업의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 현장에서 두 명이 숨졌다. 이외 DL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사다.

발주청별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 공공공사에서 11명이 사망했다. 민간공사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2명)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113개 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21개 현장에 대해 이달 8일까지 실시한 불시점검에서는 총 204건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를 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특별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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