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에 업무추진비를 4차례 부정 사용하고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익명의 성추행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으나 고용부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28일 이정식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2월 6일 고용부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 2건을 받았다. 고용부는 같은 해 1월 3~4일 노사발전재단 본부를 불시 점검했는데, 당시 기관장인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서류 등을 방치'한 것도 적발이 됐는데, 고용부는 2017년에 재단의 허술한 정보 보안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아 대대적인 감사를 했음에도 기관장이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재단에 두 사안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징계 수위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후보자였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자'(카드 소요주)에 대해선 징계와 함께 부정사용액 환수 조치 등이 이뤄졌지만 이 후보자 등 '참석자'들은 행정상 불이익 처분인 '주의'가 내려졌다. 이 후보자 자신에 대해선 가장 경미한 수위의 '셀프 징계'를 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된 고용부 감사에서도 △성추행 처리 소홀 △양주 수수 △인사규정 위반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고용부는 2018년 9월 이러한 비위 등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해임' 처분을 권고했으나 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
이 후보자가 사무총장으로 일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 3년 동안 고용부 등에 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총 7건의 투서와 민원, 국민신문고가 접수된 것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17년 12월7일과 12일, 2018년 1월2일 신고된 3건은 '기관장 성추행 신고'였다. 2건은 이 후보자가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였고, 나머지 1건은 빠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재단 직원들을 조사했는데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이라 해도 신고가 여러 차례 이뤄진 데다 당시 조직 내 성추행과 관련한 제보 등이 잇따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조직 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성 의원은 "당시 기관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었는지, '혐의 없음'이 합당한 조치였는지 등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이 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조사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2020년 4월 11억8,012만 원에서 지난 22일 기준 15억829만 원으로 2년 사이 3억 원 이상 늘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작년 6월 빙부상과 7월 딸 결혼식을 통해 각각 1억 원씩의 부의금·축의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