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에게 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자식이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부모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 자녀가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당연하다"며 "중형으로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아파트에서 윗층을 찾아가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60대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획 범죄였다면 도주로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없는데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아래층으로 9년 정도 살았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제 정신이 아니었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