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피해자들 형사보상금 17억 받는다

입력
2022.04.26 15:15
양씨와 김씨, 사형 선고 후 수감... 뒤늦게 풀려나
법원 "국가, 두 사람에게 각각 17억원씩 지급"
'고려대 NH회' 누명 쓴 양씨도 보상금 1억 받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기획하고 조작한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17억 원씩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고연금)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동화(64)씨와 김성만(65)씨에게 국가가 각각 16억9,126만 원과 16억8,986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기부는 1985년 9월 미국과 독일(당시 서독) 등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였다며 양씨와 강씨 등 22명을 검거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당시 법원은 김씨와 양씨에게 사형, 나머지 13명에게는 무기징역 등을 선고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대표적인 조작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사형수가 된 양씨 등은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양씨 등은 2017년 9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8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복역했던 양모씨에게도 국가로 하여금 1억3,8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씨는 1970년대 초 NH회라는 지하조직에 가입한 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지만, 이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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