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가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2건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위반 2건도 포함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경찰청,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관용차량 이용 중 총 4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같은 기간 납부한 과태료만 173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속도 위반 24건, 주·정차 위반 13건, 신호·지시 위반 2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2건, 중앙선 침범(통행 구분 위반) 1건 등이다. 속도 위반 24건 중 2건은 스쿨존 내에서 적발됐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지역구인 대구 옥포읍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추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강화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면서 "그러나 실상은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무시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추 후보자 측 관계자는 "(추 후보자가 아닌) 직원이 운전을 하다 위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