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구례군수 선거판이 해묵은 간통 논란으로 시끄럽다. 재선에 도전한 김순호 현 군수가 과거 자신과 여직원과의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서기동 전 군수를 경찰에 고소하면서다. 이에 서 전 군수는 "김 군수의 간통죄를 무마하기 위해 내가 여직원 시댁 측에 합의금까지 대줬다"고 폭로해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14일 서 전 군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군수는 고소장에서 "서 전 군수는 2009년 12월 내가 여직원과 간통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성병을 옮기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기자에게 발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8일 서 전 군수는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에 김 군수의 과거 간통 의혹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보냈다. 서 전 군수는 진술서에서 "2009년 12월 20일 당시 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군수와 여직원과의 간통 사건이 인지됐다"며 "여직원 시어머니 등이 당시 전남도의원이었던 A씨를 통해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와 합의를 중재하고 간통 당사자들을 격리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직후 해당 여직원을 전남 지역 타 기초자치단체로 전출시켰다는 얘기였다.
서 전 군수는 이어 "당시엔 저의 선거(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급급한 마음에서 합의 중재와 당사자들 간의 격리 조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한 가정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자에 대한 저의 대처는 두고 두고 스스로 후회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2015년 2월)됐고 십수 년이 지난 일이라지만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불륜을 저지른 자가 여전히 지역을 대표하는 군수직을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진술서는 구례 주민들에게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여직원과의 간통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서 전 군수가 공천에 영향을 주기 위해 꾸며낸 얘기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서 전 군수는 "간통을 저지른 김 군수가 상대 여직원 시댁 측에 건넨 합의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내가 대납해 줬다"고 맞받아쳤다. 서 전 군수는 "2009년 12월 21일 내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A씨를 통해 여직원 시댁 측에 전달했다"며 "그후 김 군수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선 김 군수가 서 전 군수를 고소하면서 되레 자신을 둘러싼 간통 무마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민주당 구례군수 경선(김순호·박양배·신동수·왕해전 예비후보)을 앞두고 있어 전·현직 군수들의 간통 공방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