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지난해 임금이 오른 965만 명이 보험료를 20만 원씩 추가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1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해 이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에 비례해 내는 건보료는 매월 보수액이 바뀔 때마다 조정돼야 하는데, 이를 매번 신고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당해 연도 보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559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61.9%)은 평균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 추가 납부분을 최대 10회(평균 월 2만 원)에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분할 납부 횟수 변경이나 일시 납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나눠 낼 수 없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19.9%)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284만 명(18.2%)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자 대부분이 보수 변동을 경험한 만큼, 총 정산 금액도 규모가 커졌다. 올해 정산 금액은 3조3,254억 원으로 전년(2조1,495억 원) 대비 5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도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 대비 50.7%가량 올랐다. 또한 가입자 절반 이상이 보수가 인상돼 추가 납부액도 3조8,742억 원으로 전년(2조8,887억 원)보다 34.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