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페달 밟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22일 본회의 열어라"

입력
2022.04.21 21:00
3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는 21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마무리하고 이튿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나홀로 시간표까지 세웠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초고속 입법’ 절차에 대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는 점이 변수다.

"숙의는 없다"... '초고속' 입법 시나리오 가동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전날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유상범ㆍ조수진ㆍ전주혜 의원을, 민주당은 김진표ㆍ최강욱ㆍ김용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신청했다. 일단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 논의를 중단하고 안건조정위로 방향을 튼 것은 협의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겠다는 뜻이다. 안건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는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하며 안건조정위를 이미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면서 박병석 의장도 압박했다.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안건조정위 및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회법에는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다’고 나와 있다. 심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여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이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가 밤을 새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론 악화에 내부 반발도 커져

이달 중 검수완박 국회 통과를 매듭지으려는 민주당의 구상과 달리 난관은 적지 않다. 우선 박 의장의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탓이다. 그러나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박 의장은 ‘여야가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굳건해 야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할지 미지수다.

설령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정족수는 180석. 그러나 다른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민주당(172석) 내 반발, 즉 내부 이탈 조짐도 뚜렷하고,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란 보장 역시 없다. 갖은 꼼수를 동원한 민주당의 폭주에 검찰개혁 명분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