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한다

입력
2022.04.21 14:37
피해자 지원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을 거치면서 불법 구금과 고문, 수형생활 등의 고통을 겪은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내 간첩조착사건 피해 대상자 규모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업무를 담당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그 유족(1세대로 한정)들이다.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강성민 제주도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도민과 관련된 사건이며, 재심에 따른 무죄판결이 이어진 만큼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4·3을 겪은 섬이었고 재일교포가 많았던 점이 간첩조작에 이용되면서 제주의 인구 규모에 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위원회는 역사, 인권, 교육, 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 추진할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현황 기초조사, 제주 출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단 확보, 피해자별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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