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홍대 미대 교수 해임… 학생들 "환영"

입력
2022.04.21 12:12
대학 교원징계위, 지난 5일 해임 징계 처분
학생단체 "인권센터·교수윤리헌장 신설을"

홍익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미술대학 A교수를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사건 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아온 정상혁 사단법인 선 변호사에 따르면, 홍익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A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18일 학교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 정 변호사는 "A교수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2차 가해를 했지만 징계위는 피해 신고가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그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증거 또한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내외 단체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징계 결정을 환영했다.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 사건은 교수의 위치와 영향력을 앞세워 학내 위력을 행사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해임은 피해자들이 투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이번 조치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학교 공식 체계를 통해 가능해졌고 △다른 학내 성폭력 사건 방지에 긍정적인 선례가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과제도 짚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독된 입장문을 통해 "언론 노출로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언론플레이와 거짓말로 인해 비방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내 조사 과정도 힘든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사건 관련 교내 회의에서 한 보직 교수가 피해자에게 "사건의 배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학생과 교수의 권력관계는 기울어진 기형적 관계"라며 "A교수 해임으로 학생 사회가 완전히 안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양희도 홍익대 미대 전 학생회장은 "인권센터 설립과 교수윤리헌장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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