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을 두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 소집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위해 탈당)하는 게 적정할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 4월 임시국회 중 검수완박 입법을 목표로 안건조정위 구성에 참여하는 무소속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켰다가, 양 의원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김오수 총장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여당이) 입법을 제안한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림성이 담보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면 될 일"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검찰을 대표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총장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이 자신에게 보낸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는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김 총장은 "아침에 (조 고검장과) 통화해 적절한 행동이 아니란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