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장 “검수완박, 대선 끝나니까 추진? 피해는 국민에게”

입력
2022.04.20 14:55
"검찰의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 상실돼 부작용 우려돼"

최경규(59·사법연수원 25기) 의정부지검장은 2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대선이 끝나니까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정부 가능동 의정부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밝혔다.

부작용도 꼬집었다. 최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고 말했다.

그 이유로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인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 기능과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사가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구속을 확인해도 석방을 명할 수 없는 점도 우려했다.

최 지검장은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록만 보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불송치 한 사건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찰이 결론을 뒤집지 않는 이상 검찰이 송치 받을 수조차 없다”고 검수완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닌 사법제도 후퇴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지검장은 이날 수도권 지검장 중 처음으로 검수완박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이유와 관련해 “중앙이나 동남북서에서 아무도 의견표명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동수 차장검사를 비롯해 형사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만 가지는 게 핵심이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