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기준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 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고 사항은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중 목표치 설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정비 등이다.
인권위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합리화하고 이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양보호사는 2020년 기준으로 월평균 108.5시간을 일하고 평균 114만 원을 벌었고, 절반은 시간제 계약직이었다. 인권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노인 돌봄 노동자는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탓에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방역 등 업무량이 늘어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각하다"며 적극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공적사회보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초기 민간기관 주도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민간 의존도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5,384개 중 국공립 기관은 244개로 1%도 채 안 된다. 인권위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과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설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재가요양보호사(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42.6%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