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포시장 배우자에 금품 요구한 50대 영장… "당선무효 유도죄"

입력
2022.04.19 20:20

전남 목포경찰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쯤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금품을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했고 2∼3일 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 1,300만 원 중 650만 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나머지 포상금을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김 시장 부인과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 시장 부인 측은 "상대 후보의 공작 정치에 당했다"며 올해 1월 10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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