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노인, 마취 등 특정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48년 만에 정리됐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논란이 계속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1973년 도입된 뒤 현재 13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 범위가 모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엔 간호사가 의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컸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령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문구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조정했다. 또 전문간호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구에 위탁 교육할 근거도 만들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환영했다. 간협은 "분야별 전문간호업무와 주사, 처치 등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켜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PA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메우기 위해 수술 보조나 시술 등을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말한다. 약 1만여 명이 있는데,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강영아 부회장은 "전문간호사들의 활용이 늘어나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PA간호사들이 점점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