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출신 10인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 민주당 방패용인가"

입력
2022.04.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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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 회장들, '검수완박' 반대 성명 발표
"검찰 수사권 적시한 헌법에 위배... 중단해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 회장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 전 회장 10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검수완박' 입법 강력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김현 제49대 변협회장과 하창우 제48대 변협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에게 피해 돌아갈 것... 민주당 방패용 의심"

김현 전 회장 등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란 점을 강조했다. 헌법에선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된다"며 "검찰이 거악(巨惡)의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국가의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란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