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친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이 같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 B씨가 가슴을 밀치며 욕을 하자 B씨를 넘어뜨려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