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회원 정보를 해킹하거나 통신·보험·택배사 고객 정보를 사들이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의뢰자에게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흥신소 운영자인 총책 A(51)씨를 포함한 일당 9명을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통신사 고객센터 직원, 보험사 직원, 택배기사 등 7명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3월부터 2년 동안 추적한 끝에 범행 가담자를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정보포털 사이트 8개를 해킹해 회원 39만여 명의 신상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통신사 고객센터와 보험사 직원에게도 고객 정보를 구매했다. 택배사 고객 정보를 입수할 땐 택배기사에게 그 회사 고객정보시스템 계정을 넘겨받아 배송정보 수천 건을 직접 조회하기도 했다.
수집된 정보는 흥신소에 신상정보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이들에게 판매됐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개인정보 1,207건을 넘기고 3,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흥신소 직원 B(57)씨 등 4명과 함께 모텔 객실을 빌려 그곳에 투숙한 이들을 실내 컴퓨터에 내장된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는 범행도 모의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기업들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관리상 문제점을 알려 개선하도록 하고 관계 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부실 관리 혐의가 드러난 일부 법인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조회 의뢰자와 이를 이용한 스토킹 등 2차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