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과 학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며 “조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입학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앞서 입학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조씨가 의사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당할 수 있고, 이런 후속조치가 본인에게는 되돌리기 힘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시하면서 “부산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은 법원으로부터 위조 또는 허위라는 판결을 받자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자 조씨는 곧바로 법원에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입학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제기했다.
이번에 법원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의전원 졸업 자격과 의전원 학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또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을 근거로 이뤄지던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무효화 처분 절차도 일시 중단됐다. 복지부는 부산지법 결정 직후 "입학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사 면허취소 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