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올 상반기 농 · 어민 상반기 수당 수령 독려

입력
2022.04.18 11:56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천사랑상품권으로 30만 원 지급


경북 영천시는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상반기 분 30만원을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했다. 신청 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 농외소득 기준 등 자격심사를 거쳐 1만2,914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지급 대상자들은 18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단축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여건에 따라 지급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신청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영천사랑상품권은 관내 3,200여 개 영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단, 대형마트나 대규모 매출업소,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해로 농·어민수당 상반기 지급분을 농·어민에게 신속히 배부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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