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명나라 형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장물업자에게 구매해놓고 선친에게 물려받았다며 허위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사설 박물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의 사설 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A씨 아들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A씨 부자는 2012년 5~7월 장물업자 B씨로부터 1,500만 원을 주고 '대명률'을 구매했다. A씨는 대명률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B씨에게 1,00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했다. 대명률은 명나라 때 법전으로, A씨 부자가 손에 넣은 대명률은 1389년 명나라에서 수정 편찬된 책을 판각 인쇄한 판본이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1397년 반포본보다 연도가 앞선 희귀본이라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대명률은 1998년 경주의 한 고택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자는 그해 10월 장물로 구매한 대명률을 영천시청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면서 ‘선진으로부터 받아 소장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했다. 대명률은 이후 2016년 보물 1906호로 지정됐다. A씨 부자의 범행은 약속한 1,000만 원을 받지 못한 B씨가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밝혀졌다.
1심은 “대명률 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죄질이 상당히 나쁜 데도 A씨 부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들 부자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