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은 계획적 범행...살인 고의 입증"

입력
2022.04.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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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1·2차 살해 시도 앞서 보험 되살려
1차 살인 미수 범행 뒤 텔레그램 대화도 복원
"수사 진척 더뎌" 지적에 검찰 이례적 해명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7일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30)씨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전날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붙잡혀 압송된 둘을 밤 늦게까지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이씨 등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살해 시도를 하기 전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윤씨 명의 8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되살린 점 △피해자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피 등을 먹여 살해하기 앞서 실효된 보험을 되살렸다. 이들은 1차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치자 3개월 뒤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는데, 그 직전에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살해는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는데, 당시 이씨 등이 윤씨가 수영을 못하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당시 4m 높이 바위 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했고, 40여 분 뒤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나 숨졌다. 이씨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차 살인 미수 범행 이후 이씨 등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서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계곡 살인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이모(30)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씨의 친구이자 이은해의 지인인 공범 이씨도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수영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보험이 만료되는 날 피의자들이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강제로 다이빙하도록 시킨 다음, 주변에 있으면서 구해주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며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복원해 복어 독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려 했던 살인의 고의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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