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일부 진술 거부...검찰 "수사 진척 더뎌"

입력
2022.04.17 18:00
18일 오전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
살인죄 등 적용...도피 조력자 규명 주력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피 4개월 만에 이들을 붙잡았지만 예상보다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7일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전날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붙잡혀 압송된 둘을 밤 늦게까지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들의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48시간 시한인 18일 오전까지는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와 내연 관계인 조씨는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당시 4m 높이 바위 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했고, 40여 분 뒤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나 숨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셈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의자에게 구호 의무가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버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피의자가 사전 공모를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계곡 살인 사건의 또다른 공범인 이모(30)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씨의 친구이자 이은해의 지인인 공범 이씨도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피 등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미수에 그친 직후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3개월 뒤인 2019년 5월에도 윤씨를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씨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