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7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 남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던 중 좌회전 하려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 부상하고, 피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나, A씨는 B씨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나중에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주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했다.
B씨는 A씨를 제지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고, B씨가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는데도 멈추지 않았다.A씨는 2㎞가량을 도주하다가 B씨의 지인 차량에 가로막혀 결국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했으나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가 부상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와 관련한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