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고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2.04.15 20:12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40대 교사와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미수와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고교 3학년생 A(18)군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할 사유가 있다"며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C(18)군 등 동급생 2명의 손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다가 B씨에게 혼이 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실을 뛰쳐나간 뒤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훔쳐 30여 분 만에 돌아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B씨가) 잠을 깨우고 혼을 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군 등 3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직업전문학교에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콘텐츠 관련 직업위탁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