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권 전 회장이 지난달 25일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이라며 "구속기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후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의뢰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고, 김씨는 증권사 동료직원 등과 고가 매수 등 방법으로 주가를 2,000원 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