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시공현장서 위법사항 254건 적발... 과태료 3.7억

입력
2022.04.12 16:00


고용노동부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건설의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 36개소에서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감독을 실시한 결과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 사례 254건 중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67건에 대해선 사법조치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 위반 사항을 보면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59건에 달했다. 일부 손상된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조립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6건 적발됐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도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고, 올해는 1월 1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구조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2월 16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부는 대형 건설사임에도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작년 8월에도 현대건설 본사와 68개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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