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넘나들며 불법 조업...중국 고속보트 1척 나포

입력
2022.04.11 17:00
해경, 해군과 합동으로 보트와 선원 나포
중국어선 출현 급증...해경 "함정 추가 배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해양경찰과 해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11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원 A(41)씨가 타고 있던 5톤짜리 중국 고속보트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속보트는 이날 오전 8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29.6㎞ 해상에서 서해 NLL을 4㎞ 가량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고속보트에선 범게 등 300㎏의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다.

길이 15m, 폭 3m 규모의 이 고속보트는 시속 78㎞의 속력으로 서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해 해경이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특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 해상에서 하루 평균 2, 3척에 불과했던 중국 고속보트는 최근 8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특단 관계자는 "중국 고속보트는 야간을 틈타 침범해 조업 후 고속으로 도주하는 '게릴라'식 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출현도 급증하고 있어 해상에 배치한 중형급 함정을 기존 3척에서 4척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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