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못 뜬 공공재개발, 철회 목소리 커져 "사유재산 침해 중단"

입력
2022.04.11 15:48
12면
흑석2, 강북5 등 14곳 연합 시청 앞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반대 진정서 제출
공공재개발 막기 위한 행정소송, 위헌소송 이어져

정부가 지난해 '2·4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이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에는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 14개 구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1차 후보지 8곳과 2차 16곳을 더해 총 24곳이다. 현재 1차 후보지는 정비계획에 착수한 상태다.

비대위는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인 절차도 없이 서면 결의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은 아파트만 공급하면 사유재산권을 비롯한 다른 어떤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공공재개발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 절차상 다수결 또한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비대위는 진정서에서 "흑석2구역의 경우 상가소유자가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지만 20%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십 년 기반을 쌓은 자영업자는 내몰리고 최근 들어온 투기세력은 프리미엄을 챙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법적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흑석2구역 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동작구청을 상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처분과 SH공사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북5구역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올해 14개 구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혹은 헌법소원을 집단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공공재개발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