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퓨어빗 먹튀' 암호화폐 30억어치 되찾아 돌려줘

입력
2022.04.11 14:20
250여 명에  피해금 비율대로 환부
해외 공조 통해 피의자 추적하기로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Pure-bit)'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퓨어빗이 가로챈 총 40억여 원 상당의 암호화폐 가운데 30억여 원어치를 되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수사기관이 사기로 빼돌린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회수한 드문 사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퓨어빗 사기 사건 피해자 250여 명에게 암호화폐 30억여 원 상당을 피해액 비율에 맞춰 돌려줬다.

퓨어빗은 2018년 11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퓨어코인'에 거래소 상장에 앞서 투자하면 수익을 배당하겠다면서 또 다른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으로 투자금 40억 원가량을 유치한 뒤 잠적했다. 경찰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을 땐 피해액이 이미 현금화됐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분산돼 추적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거래 내역을 꾸준히 확인한 끝에 퓨어빗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국내외 거래소에 흘러든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국내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해외 거래소에 있는 퓨어빗 보유 자산까지 모두 위탁 보관하도록 조치한 뒤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액이 피해 원금보다 10억여 원가량 모자란 이유는 암호화폐 가치 하락과 피의자의 유용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은 과제는 피의자 검거다. 경찰은 용의자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접속 기록을 토대로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보전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암호화폐 압수 작업부터 진행했으며, 향후 피의자 신상, 인원 등을 특정해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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