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주민 편의시설로... 울산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입력
2022.04.11 11:22

울산시는 빈집을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는 ‘2022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올해는 8개소를 선정해 주차장, 쉼터, 텃밭 등으로 조성한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정비로 주차장 6개소 50면, 쉼터 6개소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바 있다. 주차장 1면 조성에 통상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울주군도 2017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벌여 17채의 빈집을 철거하고 144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무료 제공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사진 지형으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곳은 쉼터로 조성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쉬어가는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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