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타격" 대전 동구·충남 천안, 부동산 규제 해제 건의

입력
2022.04.11 18:40
"지역 실정 반영 못해...경제 활성화 장애"
차기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기대 커져

경기 동두천과 울산 중·남구 등에 이어 대전 동구와 충남 천안시가 정부에 부동산 규제 해제를 잇따라 건의하고 나섰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지자체들의 요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11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명목으로 동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구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 동구는 청약 관련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세금 중과세, 가계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동구는 건의문에서 "대전 동구는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관심지역이자, 고령화 비율이 20%로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은 원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지정됐다"고 호소했다.

동구는 주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 하락 폭이 커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점 등도 규제 해제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동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고, 주택공급 위축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지장만 주고 있는 만큼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도 대출 규제에 따른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최근 국토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실제 천안지역 부동산 시장은 최근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금액 규제로 분양 대기 물량만 14개 단지(1만1,820가구)에 달한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0.64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0.45배에 그쳤다. 조정대상지역 필수요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기준 1.3배 초과)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량도 전년 대비 60%(417건) 감소했고,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103.6%)보다 높은 111.5%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택 요건을 밑돌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장이 건전성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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