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주택 헐값 매입' 의혹에 "적정가격… 과세 기준 참고"

입력
2022.04.09 13:00
89년 3억 8000만원에 구입한 단독주택
"90년 1월 공시가 8억, 증여세 탈루" 보도
한덕수 "1989년은 공시가 도입 전" 해명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헐값에 매입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9일 "적정 가격으로 매매했다"고 반박했다.

뉴스버스는 전날 한덕수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3층짜리 단독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증여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1989년 3억 8,000만 원에 사들였는데, 1990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8억 원에 비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라며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정부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 8,000만 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억 8,000만 원은 한 후보자가 매각한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7일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재산 82억 5,937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은 25억 4,1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한 후보자 측이 지난해 해당 건물을 1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는 25억4,100만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