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거주 중인 익산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분비물을 발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B씨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A씨가 바른 분비물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A씨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