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열린다...경실련 "개선방향 논의"

입력
2022.04.08 18:25
13일부터 3주간 도시정책 연속 토론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첫 토론… 실효성 대책 마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는 13일부터 3주 동안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연속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13일 첫번째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논의한다. 20일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토론회, 28일에는 국토균형발전과 사람 중심 교통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경실련은 먼저 첫 토론회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시행 여부 감시 △시민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대형 붕괴사고 등 건설재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제정 이후 1년이란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무사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법률 제정의 취지를 오해한 기업들이 형식적이거나 편법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며 "토론회를 전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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