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고 그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득자나 금융투자소득 2,000만 원이 넘는 사람 등은 5월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모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말정산 때 누락 사실이 있는 경우, 아니면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기에 휴직을 해 정산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수입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연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팔 물건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매입 비용), 인건비 등을 장부에 기록해 놓고 이를 증빙할 서류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받는데,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을 받는 은퇴자도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리하지만,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상금 △복권 △위약금 △배상금 등이 있는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받지만,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처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특정한 회사와 계약해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고, 이들이 세금 신고를 대신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프리랜서는 수당을 받을 때 통상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데, 이들 역시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이보다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