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불허' 강용석, 국민의힘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4.08 15:00
"서울시당 심사위 승인 때 입당 절차 이미 끝나"
이준석 "정당 자체 판단 법원 개입 없을 것" 일축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복당 신청을 불허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남부지법에 입당 불허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법에 7일 오후 9시경 가처분을 접수했다"며 "조속히 신청서가 국민의힘에 송달되고 심문기일이 잡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13일로 예정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튿날인 5일 서울시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는 그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하지만 7일 최고위원회의는 강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최고위 결정으로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참여가 불발된 강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시·도당 당원자격 심사기관 이외 기관의 추가 자격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법과 국민의힘 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출당된 한나라당은 2020년 사라졌고, 2010년 한나라당과 2022년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이라며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지 복당한 게 아니다. 따라서 서울시당 당원자격 심사에 따라 만장일치로 (승인이) 결정됐을 때 입당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당 내의 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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