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장제원 아들' 실형 선고받은 이유는

입력
2022.04.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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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 폭언도
법원 "집행유예 기간 범행 실형 불가피"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7분간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순찰차에 탄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전치 1주 상해를 입혔고, 욕설까지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측은 무면허 운전은 인정했지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는 부인해왔다. 장씨 측은 "체포 도중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고의가 없었다"며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라고 부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장씨의 혈색과 걸음걸이 등을 파악한 뒤 주취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등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했다"며 "그럼에도 장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와 합의가 됐다며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현장도 이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죄를 저지른 것도 유죄 근거가 됐다. 신 부장판사는 "장씨는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자연 치유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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