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관위 '사외이사가 경영인' 유권해석 잘못됐다”

입력
2022.04.07 16:12
“이재명 선대위 경력 사용 불가도 즉각 시정해야”


김윤태(우석대 교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외이사를 경영인으로 판단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명백하게 잘못됐으니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경력도 기재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정당한 선거운동 기회마저 침해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초 예비후보에 등록할 당시 전북일보 사외이사에 등재된 이유로 전북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시 전북선관위가 “사외이사도 경영진인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아직 이사로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답했지만 변호인의 반박으로 예비후보는 등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정식후보 등록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외이사는 경영진이 아니며, 입후보 제한직인 '신문사업을 경영하는 자' 역시 신문의 보도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선관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김 예비후보 측 변호인은 “사외이사는 비상근으로 경영진의 감시·감독의 역할을 하는 자리다. 절대 경영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북 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법률적 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에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앙선관위에서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면, 가처분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경력을 사무실 현수막에 쓸 수 없다는 전북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직함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란 직함은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의 지지·추천여부 및 당원경력과도 무관한 과거 직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최종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주요 경력표기에 대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기회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처분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학 기자